경영공시
날짜
2023-03-10
제목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에 따른 공지
내용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이하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제26조에 따라 하기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가. 당사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및 등록을 한

자 입니다.

 

나. 당사는 하기의 다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대리 · 중개하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사 : 삼성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DB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 손해보험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메리츠손해보험,KB손해보험

 

다.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계약체결권을 부여 받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동법 제44조, 제45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라.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전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대리중개 시 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에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마. 금융소비자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 관리함을 알려 드리며, 당사는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바. 보험설계사의 이력 및 불완전판매비율 · 계약 유지율 등을 이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당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 · 해지 등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