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날짜
2023-01-05
제목
주주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내용

주주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3년 1월 5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6,000,000주

2. 신주식의 발행가액 : 1주당 금 5,000원

3. 신주식 배정기준일 : 2023. 1. 20.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구주주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단축하여 발행한다.

4. 신주식의 인수방법 : 주주배정방식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인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포기한 

   주식은 일반으로부터 공모하거나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할 수 있다.

5. 청약일 : 2023. 2. 6.

6. 납입기일 : 2023. 2. 7.

7. 납입방법 : 청약 및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태평로기업영업지원팀

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신주인수권 발행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9. 실권주의 처리

   청약기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의 처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처리할 것이지만 신주발행의 신속과 회사경제를 위하여 미리 본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은 다른 주주들이 인수할 수 있으며 인수방법은

      인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인수할 수 있다.

   ② 이 방법에 의해서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으로부터 공모하여

      위 납입기일까지 납입한다.

   ③ 공모에도 청약자가 없는 주식은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10. 상기 이외의 기타 절차적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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